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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유튜버하늘에 고소당한 직원입니다"
"미안하다더니…팬으로 가장해 커뮤니티 댓글까지 찾아내 고소"
2021. 07. 23 (금)

"민사 소송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유튜버 하늘이, 제가 커뮤니티에 쓴 댓글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쇼핑몰 전 대표이자 유튜버인 하늘이 만든 회사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4월쯤, 하늘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하늘의 직원 갑질,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등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때다. 하늘은 지난해 1월 관련 논란이 일자 활동을 중단하고, 4월 공식 사과한 뒤 쇼핑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늘의 공식 사과 뒤, 사건은 어느덧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갔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하늘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하늘에게 두 건의 형사 고소를 당했고, 올해는 쇼핑몰 (주)하늘하늘로부터 또 한 건의 형사 고소를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하늘 측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A씨의 통장 가압류도 신청해, A씨는 1년여간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쇼핑몰 전 대표이자 유튜버인 하늘이 만든 회사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4월쯤, 하늘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하늘의 직원 갑질,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등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때다. 하늘은 지난해 1월 관련 논란이 일자 활동을 중단하고, 4월 공식 사과한 뒤 쇼핑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늘의 공식 사과 뒤, 사건은 어느덧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갔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하늘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하늘에게 두 건의 형사 고소를 당했고, 올해는 쇼핑몰 (주)하늘하늘로부터 또 한 건의 형사 고소를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하늘 측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A씨의 통장 가압류도 신청해, A씨는 1년여간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A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난해 3월 민사 소송 시작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하늘 명예훼손"
"하늘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에게는 아무 연락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전 아무 연락 못 받았었고요. 처음 받은 연락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하늘 측은 지난해 3월 "A씨가 2020년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늘이) 직원들한테 샤넬가방 300에 싸게 샀다고 엄청 자랑 함ㅎㅎ 직원 월급은 200도 안되는데요ㅠ'라는 글을 썼는데, 이는 허위 사실로 하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하늘 측은 "A씨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 이상을 준 계약서가 있고, 고가의 명품을 싸게 샀다고 자랑한 일 자체가 없다"며 "A씨의 글은 허위사실이고 하늘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샤넬 가방을 300만 원에 득템했다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고, 직원들 앞에서 말한 적도 있다"며 "2018년 입사 당시 하늘이 세전 급여 200만 원이라고 명시한 메일을 보냈고, 계약서는 입사 후 8개월이 지나고서야 썼는데, 그 사이 급여가 오른 것으로, 평균 급여 200만 원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류를 받고 민사 소송 당한 걸 알았는데, 한달 쯤 뒤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커뮤니티 댓글 관련 조사인 줄 알고 갔는데,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과 잡플래닛에 리뷰 남긴 것도 형사 고소를 했더라고요."
하늘 측은 지난해 3월 "A씨가 2020년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늘이) 직원들한테 샤넬가방 300에 싸게 샀다고 엄청 자랑 함ㅎㅎ 직원 월급은 200도 안되는데요ㅠ'라는 글을 썼는데, 이는 허위 사실로 하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하늘 측은 "A씨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 이상을 준 계약서가 있고, 고가의 명품을 싸게 샀다고 자랑한 일 자체가 없다"며 "A씨의 글은 허위사실이고 하늘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샤넬 가방을 300만 원에 득템했다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고, 직원들 앞에서 말한 적도 있다"며 "2018년 입사 당시 하늘이 세전 급여 200만 원이라고 명시한 메일을 보냈고, 계약서는 입사 후 8개월이 지나고서야 썼는데, 그 사이 급여가 오른 것으로, 평균 급여 200만 원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류를 받고 민사 소송 당한 걸 알았는데, 한달 쯤 뒤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커뮤니티 댓글 관련 조사인 줄 알고 갔는데,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과 잡플래닛에 리뷰 남긴 것도 형사 고소를 했더라고요."

A씨가 증거로 제시한 하늘의 '샤넬 가방 득템' 관련 유튜브 영상 중/ 사진=A씨
◇ "지인에게 '잡플래닛에 이런 리뷰 썼다' SNS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지난해 5월 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는 하늘이 민사 소송 뿐 아니라 두 건의 형사 고소도 했음을 알게 됐다. 죄명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하늘 측은 커뮤니티에 단 댓글과 잡플래닛에 단 리뷰를 문제 삼았다.
"잡플래닛에 글이 두 개가 올라와있어서, 둘다 고소가 됐었대요. 다른 한 명은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해서 고소가 안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인에게 잡플래닛에 리뷰를 썼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경찰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했다니까요."
하늘이 커뮤니티 댓글을 단 사람이 A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하늘 측이 작성한 민사소송 소장에 나와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늘의 지인이 하늘의 팬으로 가장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 하늘과 A씨를 대화창에 초대했다. 그리고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PDF자료로 모아 하늘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받은 A씨가 이에 대한 입장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하늘 측은 민사 소장에서 "A씨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잡플래닛에 글이 두 개가 올라와있어서, 둘다 고소가 됐었대요. 다른 한 명은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해서 고소가 안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인에게 잡플래닛에 리뷰를 썼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경찰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했다니까요."
하늘이 커뮤니티 댓글을 단 사람이 A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하늘 측이 작성한 민사소송 소장에 나와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늘의 지인이 하늘의 팬으로 가장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 하늘과 A씨를 대화창에 초대했다. 그리고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PDF자료로 모아 하늘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받은 A씨가 이에 대한 입장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하늘 측은 민사 소장에서 "A씨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댓글은 사실, 잡플래닛 리뷰 공익성 인정…혐의없음"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커뮤니티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하늘이 유튜브에 올린 '샤넬 가방 구매 리뷰' 영상과 A씨가 쓴 댓글 내용이 같다는 점 △댓글 내용이 하늘의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하늘은 샤넬 가방 리뷰 영상에서 "가방을 300만 원에 싸게 샀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잡플래닛 리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A씨는) 채용정보·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에 고소인(하늘)이 대표이사인 회사 '오늘의 하늘'에 실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후기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 고소인(하늘)과 피고소인(A씨)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하면 글에 진실한 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잡플래닛은 기업에 실제 근무했던 자가 정보를 작성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A씨는 회사 생활을 하며 적접 겪었던 일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하늘이 유튜브에 올린 '샤넬 가방 구매 리뷰' 영상과 A씨가 쓴 댓글 내용이 같다는 점 △댓글 내용이 하늘의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하늘은 샤넬 가방 리뷰 영상에서 "가방을 300만 원에 싸게 샀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잡플래닛 리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A씨는) 채용정보·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에 고소인(하늘)이 대표이사인 회사 '오늘의 하늘'에 실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후기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 고소인(하늘)과 피고소인(A씨)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하면 글에 진실한 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잡플래닛은 기업에 실제 근무했던 자가 정보를 작성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A씨는 회사 생활을 하며 적접 겪었던 일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1년 째 민사 소송 진행 중…통장 가압류까지"
두 건의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아직 민사 소송이 남아 있다.
하늘 측은 지난해 3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몇 차례 재판 날짜가 잡혔지만, 하늘 측은 재판 날짜를 수차례 연기했다.
지난 7월 6일에는, 하늘 측 변호사가 A씨가 잡플래닛에 허위 글을 올려 하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늘 측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한 바 없어 (A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늘 측은 지난해에는 A씨의 통장 사용을 막는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컨데 'A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A씨가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A씨의 통장 사용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제도다.
"재판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요. 1년이 넘은거죠. 재판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이 통장 사용도 못하고 있고요."
하늘 측은 지난해 3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몇 차례 재판 날짜가 잡혔지만, 하늘 측은 재판 날짜를 수차례 연기했다.
지난 7월 6일에는, 하늘 측 변호사가 A씨가 잡플래닛에 허위 글을 올려 하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늘 측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한 바 없어 (A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늘 측은 지난해에는 A씨의 통장 사용을 막는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컨데 'A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A씨가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A씨의 통장 사용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제도다.
"재판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요. 1년이 넘은거죠. 재판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이 통장 사용도 못하고 있고요."
◇ "이번에는 회사가 형사 고소…다 같이 일했는데 직원 아니라고?"
이러던 차에, A씨는 지난달 다시 경찰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쇼핑몰인 (주)하늘하늘이 A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다.
A씨는 하늘의 유튜브를 만드는 '오늘의 하늘' 직원이었는데, 쇼핑몰인 '(주)하늘하늘'에 관련 리뷰를 남겼다는 이유에서 였다.
"며칠 전에 (주)하늘하늘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의 하늘' 직원이었는데 '(주)하늘하늘'에 리뷰를 달았기 때문이래요. '직원도 아닌데, 잡플래닛의 하늘하늘 기업 페이지에 글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니 업무방해'라는 거죠.
제가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못썼어요. 4대 보험도 안 들었고요. 첫 직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분께서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썼거든요. 7개월 정도를 근로계약서 없이, 오늘의 하늘과 하늘하늘 양쪽 일을 다 했었어요. 계약서를 쓴 이후에는 오늘의 하늘 직원으로 양쪽 일을 다 했고요.
전 '오늘의 하늘' 소속이지만 하늘하늘 관련 일을 했고, 같은 사무실을 썼고, 종무식도 함께하고, 워크샵도 같이 가고, 월급도 한 사람이 줬어요. 당시 리뷰를 달 때 잡플래닛에 '오늘의 하늘'은 기업 등록이 안돼있어서 하늘하늘로 한 것 뿐이고요."
(주)하늘하늘 관계자는 고소 여부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으니 경영진을 찾아서 물어봐라"면서도 "외부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컴퍼니타임스>는 (주)하늘하늘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늘의 민사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 측 역시 "답할 내용이 없다"고 전해왔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소송에 맞서 온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금까지 혼자서 조사 받으러 다니고, 재판도 준비했는데,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나름대로 혼자 방어를 했는데, 매번 연차내고 조사 받으러 가고 재판 받으러 가고…혼자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벅차고요. 어서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A씨는 하늘의 유튜브를 만드는 '오늘의 하늘' 직원이었는데, 쇼핑몰인 '(주)하늘하늘'에 관련 리뷰를 남겼다는 이유에서 였다.
"며칠 전에 (주)하늘하늘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의 하늘' 직원이었는데 '(주)하늘하늘'에 리뷰를 달았기 때문이래요. '직원도 아닌데, 잡플래닛의 하늘하늘 기업 페이지에 글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니 업무방해'라는 거죠.
제가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못썼어요. 4대 보험도 안 들었고요. 첫 직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분께서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썼거든요. 7개월 정도를 근로계약서 없이, 오늘의 하늘과 하늘하늘 양쪽 일을 다 했었어요. 계약서를 쓴 이후에는 오늘의 하늘 직원으로 양쪽 일을 다 했고요.
전 '오늘의 하늘' 소속이지만 하늘하늘 관련 일을 했고, 같은 사무실을 썼고, 종무식도 함께하고, 워크샵도 같이 가고, 월급도 한 사람이 줬어요. 당시 리뷰를 달 때 잡플래닛에 '오늘의 하늘'은 기업 등록이 안돼있어서 하늘하늘로 한 것 뿐이고요."
(주)하늘하늘 관계자는 고소 여부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으니 경영진을 찾아서 물어봐라"면서도 "외부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컴퍼니타임스>는 (주)하늘하늘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늘의 민사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 측 역시 "답할 내용이 없다"고 전해왔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소송에 맞서 온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금까지 혼자서 조사 받으러 다니고, 재판도 준비했는데,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나름대로 혼자 방어를 했는데, 매번 연차내고 조사 받으러 가고 재판 받으러 가고…혼자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벅차고요. 어서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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